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소재한 C의 실경영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6. 2. 15.까지 근로 한 D의 2015. 12월 임금 500,000원, 2016. 1월 임금 2,250,000원, 2016. 2월 임금 1,125,000원 등 임금 합계 3,8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6.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