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3960
판결선고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06호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회로기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7.부터 2016. 6. 14.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11월분 임금 2,849,545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금품 합계 84,763,3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 부터 2016. 6. 14.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160,225원 등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870,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업에 실패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점, 계좌가 압류되고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