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272
판결선고
2017. 3. 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금속판제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5.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6,400,000원(2015. 9월 및 10월 각 임금 3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2. 부터 2015. 11. 1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0,465,852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