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93,2015
판결선고
2016. 6. 1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2193』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F'라는 상호의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횡령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과 2012. 11. 9.부터 2013. 7. 24.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가. 기재의 인쇄 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는 리스 계약 체결일에 앞서 2012. 11.경부터 2013. 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G 339호 등으로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5. 5. 2.경 시흥시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가. 기재와 같이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별지 범죄일람표 1. 나. 기재의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대하여 36개월 원리금 분할상환, 이자율 6%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5.경 안산시 단원구 I3층 315호로 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2015. 5. 2.경 시흥시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나. 기재와 같이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5에 소재하는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시설확장에 따른 기기 구입자금 마련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2012. 11. 28.경 안산시 단원구 I 315호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자를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위 기기들을 피고인이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2015. 5. 중순경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5에 소재하는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대화역지점에서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 등 구입자금 마련 명목으로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근담보권자를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 근담보권을 설정하고 위 기기들을 피고인이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2015. 5. 2.경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의 동의 없이 시흥시 H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5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무단 반출하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인쇄회로기판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9, 우리은행 반월중앙금융센터(목내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및 8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근담보권자를 피해자 우리은행으로 근담보권을 설정하고 위 기기들을 피고인이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른 인쇄회로기판 교체주기의 감소로 인쇄회로기판시장의 수요가 감소하고 피고인 경영의 F 사업체의 영업적자로 자금융통이 어렵게 되자 2015. 5. 중순경 피해자 우리은행의 동의 없이 사채업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및 8 기재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를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은행에서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알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리스받은 인쇄회로 기판 검사기기에 부착된 리스표시 스티커를 탈착하는 방법으로 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은행직원을 속이고 리스받은 인쇄회로기판을 담보로 설정하고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경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 부착한 리스표시 스티커를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의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서 탈착한 후,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의 실사를 나온 피해자 한국외환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리스표시 스티커가 탈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의 인쇄회로기판을 보여주고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리스받은 위 인쇄회로기판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2012. 11. 28.경 고양시 일산구 한국외환은행 대화역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기재의 인쇄회로기판을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이 부착한 리스표시 스티커를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의 인쇄회로기판 검사기기에서 탈착한 후, 인쇄회로기판검사기기의 실사를 나온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리스표시스티커가 탈착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의 인쇄회로기판을 보여주고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로부터 리스받은 위 인쇄회로기판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2013. 8. 9.경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9 소재 우리은행 반월중앙금융센터 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기재의 인쇄회로기판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담보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12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5.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5. 4.분 임금 1,901,66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39,325,25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2. 1.부터 2015. 5. 11.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8,89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58,030,8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85』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F'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 점검설비기계 1대(OSCHECK, GATS7700, 이하 '이 사건 기계 1대'라 한다)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이 사건 기계 1대를 판매할 곳을 알아보고 8,000만 원에 판매하여 주겠다. 그리고 대금은 이 사건 기계 1대를 판매하고 설치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위 'F'의 매출실적이 감소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었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및 차량이 압류되었으며 주식회사 디○비캐피탈에 리스대출 연체금이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나 수입이 없는 등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 1대의 판매위탁을 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3일 이내에 현금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판매대금으로 위 디○비캐피탈에 대한 리스대출 연체금 채무 중 일부 금액의 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2. 중순경 위 'O' 공장에서 이 사건 기계 1대를 인도받고, 2014. 12. 30.경 P에 판매한 후, 2015. 1. 13.경 판매대금 1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위 디○비캐피탈의 리스대출 연체금 상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기계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93』
피고인의 법정진술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 리은행의 각 고소장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
각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동산담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양도담보계약 서, 리스계약 및 물건요약, 리스계약서 등,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금융리스계약 명세 표, 양도담보계약서, 시설리스계약서, 동산담보목적물 목록
『2015고단3125』
피고인의 법정진술
K,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L,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2016고단85』
피고인의 법정진술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형법 제323조(권리 행사방해),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 각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8년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재산범죄는 고의로 좋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많은 액수의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횡령, 사기,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피해액 약 27억 원 중 약 10억 원은 변제되었으며, 피고인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체불된 임금, 퇴 직금 약 9,900만 원 중 약 3,200만 원이 배당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