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사건2016고정1511판결선고2016. 12. 2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판결범죄사실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음(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증거의 요지1.B의 진술서1.진정서[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6.경 영업실적이 회복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에 부합하는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 김대현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