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33
판결선고
2017. 3. 14.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 4층에 소재한 C학원 대표자로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2.부터 2016. 6. 21.까지 근로한 D의2016. 4. 임금 일부 133,500원, 같은 해 5월 임금 246,000원, 같은 해 6월 임금267,000원 등 합계 646,500원, 2016. 2. 20.부터 2016. 6. 29.까지 근로한 E의 2016. 3. 임금 일부 18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일부 1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405,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115,000원 등 합계 800,000원, 2016. 3. 24.부터 2016. 7. 6.까지 근로한 F의 2016. 4. 임금 172,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385,000원, 같은 해 6월 임금130,000원 등 합계 687,000원, 2015. 12. 24.부터 2016. 2. 29.까지 근로한 G의 2016.2. 임금 200,000원(4명 합계 2,33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F,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