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83
판결선고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LED조명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6. 6. 11.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6월분 356,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4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5,168,4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부터 2016. 6. 1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929,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4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328,4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3회 법정진술
F, G, H, I, J, K, L, E, M, N,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P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한 P의 퇴직금 3,704,497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