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525
판결선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0.부터 2015. 12. 24.까지 근로한 E의 2015. 11월 임금 1,100,000원, 2015. 12월 임금 2,322,580원, 2015. 11. 20.부터 2015. 12. 24.까지 근로한 F의 2015. 11월 임금 633,333원, 2015. 12월 임금 1,548,387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5,60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최초 E에게 월 300만 원, F에게 월 200만 원의 급여에 채용하였으나, 고용 당시 기대하였던 생산수량을 생산하지 못하였으므로, 2015. 11. 20.부터 2015. 12. 8.까지는 각 근로자 당 40만 원, 산출량을 기록하기 시작한 2015. 12. 9.부터 2015. 12. 24.까지는 각 생산량에 23원을 곱하여 E에게 1,586,800원, F에게 1,299,300원의,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E와 F이 생산량에 따른 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고용자는 피고용자와 임금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방적으로 임금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 F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약정에 따른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