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756,285원과 이에 대한 2016. 1. 14.부터 2019.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8%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폐수수탁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4. 8.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화공약품의 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B은 2015. 6. 30.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B에게 수산화마그네슘, 포리황산철과 같은 약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발주하면 피고 B이 피고 C의 소재지에 있는 저장 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 탱크'라 한다)에 위 약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주문받은 이 사건 물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2016. 1. 14. 08:00경 피고 C의 소재지 안으로 들어와, 주입에 앞서 먼저 이 사건 저장 탱크 내부의 수위를 확인하고자 탱크 외부에 부착된 사다리를 타고 약 6m 높이의 이 사건 저장 탱크 상부에 있는 개구부에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 1. 14. E병원에서 흉요추 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63,095,82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4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B의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등은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6. 4. 7. 고용노동부령 제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安全防網, 2017. 12. 28. '추락방지망'으로 개정되었다, 이하 '안전방망'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제44조 제1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같은 법조 제2항). 또한 사업주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폭은 30c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24조 제1항).
위 관계법령과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저장탱크는 그 높이가 약 6m로서, 바깥쪽에 탱크를 오를 수 있는 고정식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② 그러나 고정식 사다리의 발판과 이 사건 저장 탱크 외부면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이 유지되지 아니한 채 밀착된 상태였고, 사다리의 발판 폭 역시 30cm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발판의 모양이 둥근 원통형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상태였던 점, ③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 사다리 주위에 추락방지를 위한 비계로 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피고 B은 자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안전모나 안전화만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작 필요해 보이는 안전벨트나 안전고리를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의 작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설비(작업발판, 안전방망)와 안전장비(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갖추어 원고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의 전체적인 작업을 지휘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C의 책임의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저장 탱크는 피고 C의 사업장 소재지 내에 설치되어 있어 피고 C의 허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고 C는 계약 상대방인 피고 B이 이 사건 저장 탱크 내에 공급한 이 사건 물품을 위 탱크를 이용하여 계속 저장하고 자신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C는 공작물인 이 사건 저장 탱크의 점유자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저장 탱크에 부착된 고정식 사다리는 설치될 당시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 작업에 임하는 원고로서도 추락을 방지할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 및 설비를 제공할 것을 피고 B에게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기초사항
F생, 남자, 여명종료일은 2045. 5. 17.
소득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3개월 동안의 급여소득 평균 금액인 2,334,026원[=(2015년 10월 급여 2,512,330원 + 2015년 11월 급여 2,232,310원 + 2015년 12월 급여 2,257,440원) ÷ 3)
다만, 원고의 정년이 피고가 인정하는 만 60세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급여소득은 만 60세가 도달하는 2023. 5. 24.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 아래 가동연한인 2028. 5. 24.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원고의 소득으로 본다.
가동연한 : 만 65세가 되는 2028. 5. 24.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비뇨기과 :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15%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 Ⅱ-A-2항 직업계수 5)
신경외과 : 요추부 마미증후군(손상)으로 인한 54.5%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계 Ⅲ-B, C항 직업계수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율
2016. 1. 14.부터 입원기간까지인 2016. 8. 13.까지 : 100%
2016. 8. 14.부터 가동연한 종료일인 2028. 5. 24.까지 : 복합장해율 61.32%
계산 : 184,075,485원
일실퇴직금
입사일 : 2015. 4. 8., 정년퇴직 예정일 : 2023. 5. 24., 실제 퇴직일 : 2017. 8. 31.
정년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 : 8년 1월 17일, 실제퇴직시까지 재직기간 : 2년 4월 24일
계산
원고가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은 18,866,710원이고, 이를 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13,804,771원이다. 한편, 원고의 실제 퇴직일 당시 기근속 퇴직금은 5,446,060원이고, 이를 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5,046,319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일실퇴직금은 5,370,683원[=(13,804,771원 - 5,046,319원) × 61.32%]이다(원고는,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퇴직금으로 4,988,391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실제 수령한 퇴직금의 사고 당시 현가를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과 기수령한 퇴직금의 차액은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피고들의 앞서 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기근속 퇴직금이 아닌 기수령 퇴직금의 현가를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향후치료비
비뇨기과
초음파, 요역동학검사 비용 합계 515,962원(= 105,096원 + 410,866원)이 매년 1회 소요 예상
혈청검사, 소변검사 비용 합계 119,814원이 1년마다 소요 예상
외래진료비, 약제비 합계 111,000원(= 21,000원 + 1일 약제비 1,000원 × 90일)이 3개월마다 소요 예상되나, 계산의 편의상 매년 1회 444,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함
계산 :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5. 5. 17.까지 아래와 같은 각 간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6,165,973원(= 7,724,776원 + 1,793,807원 + 6,647,390원)이 된다.
신경외과
매월 진찰료 15,380원, 물리치료비 494,440원(= 1회당 61,805원 × 월 8회), 각종 검사료 합계 61,810원(= 1회 혈액검사 13,880원 + 1회 일반화학검사 26,590원 + 1회 간기능검사 12,080원 + 1회 핼액가스분석 9,260원), 투약료 합계 146,430원 [= 4,881원{= (신경통제 1일 3정 × 정당 비용 607원) + (근이완제 1일 3정 × 정당 비용 379원) + (강직완화제 1일 3정 × 정당 비용 240원) + (소염진통제 1일 3정 × 정당 비용 226원) + (변비치료제 1일 3정 × 정당 비용 13원) + (소화제 1일 3정 × 정당 비용 162원)} × 30일]이 소요 예상
계산 :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2년이 되는 2021. 11. 13.까지 매월 위 합계 718,060원(= 15,380원 + 494,440원 + 61,810원 + 146,430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13,909,253원이 된다.
향후 보조구
2년 마다 목발 비용으로 2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다음날인 2019. 11. 14.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5. 5. 17.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1,519,720원이 된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70%
공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산재보험금) 공제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4254 판결 등).
휴업급여 지급기간(2016. 1. 14.부터 2017. 4. 16.까지)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는 피고들의 책임비율 70%를 적용하여 과실상계하면 아래 표와 같이 18,898,961원이고,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휴업급여로 24,094,6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중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없다고 할 것이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 일실수입손해는 아래 표와 같이 과실상계 후 109,953,877원 [= (86,324,892 + 70,752,076) × 70%]이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급의 장해급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47,730,131원[= 원고의 최종 평균임금 77,483.98원(갑 제6호증 참조) × 616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원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 장해급여표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은 원고의 평균임금에 616일을 곱하여 계산한다]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7. 8. 25. 지급받은 장애연금 일시금 8,433,090을 공제하면, 위 기간 중 일실수입은 53,790,656원(= 109,953,877원 - 47,730,131원 - 8,433,090원)이다.
일실수입 최종 계산 : 53,790,656원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도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규정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는 모두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치료비와 개호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치료비나 개호비 등에 대한 것이더라도 기존의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와 향후치료비 및 향후개호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은 원고의 기지급 치료비에서, 휴업급여액은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액은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서 각 항목별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제되어야 할 뿐인데, 원고는 기왕치료비를 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은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의 정도, 원고의 나이, 책임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6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액수는 150,756,285원[= 소극적 손해 59,161,339원(= 53,790,656원 + 5,370,683원) + 적극적 손해 31,594,946원(= 16,165,973원 + 13,909,253원 + 1,519,720원) + 위자료 60,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756,28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호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68427
판결선고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