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2. 11. 선고 2017가단68427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756,285원과 이에 대한 2016. 1. 14.부터 2019. 12.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는 원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화공약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폐수수탁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5. 4. 8. 피고 B에게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화공약품의 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2015. 6. 30.경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피고 B에게 수산화마그네슘, 포리황산철과 같은 약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발주하면 피고 B이 피고 C의 소재지에 있는 저장 탱크(이하 '이 사건 저장 탱크'라 한다)에 위 약품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납품하는 내용의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주문받은 이 사건 물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2016. 1. 14. 08:00경 피고 C의 소재지 안으로 들어와, 주입에 앞서 먼저 이 사건 저장 탱크 내부의 수위를 확인하고자 탱크 외부에 부착된 사다리를 타고 약 6m 높이의 이 사건 저장 탱크 상부에 있는 개구부에 올라가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6. 1. 14. E병원에서 흉요추 감압술 및 유합술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