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12, 13 기재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783
판결선고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소재 주식회사 D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7.분 임금 2,715,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6,868,1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121,40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7,928,35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청산의무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 부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이 상당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부터 2016. 7.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7. 분 임금 1,094,47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98,1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내지 10,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3,729,143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12, 13 기재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