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25
판결선고
2018. 2. 2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소재 G의 대표로서 안산시 H 소재 테라스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자 100여명을 공사를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부터 2017. 4.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 2.분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35,930,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I, R, S, T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원청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