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53
판결선고
2018. 5.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304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화장실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2016. 5. 23.경부터 2016. 6. 30.경까지 근로한 G의 2016. 5.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각 약정서
급여 입금내역, 직불처리 관련자료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점들, 즉 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이 도급받은 F초등학교 학생식당 구축 및 화장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D이 그 현장관리를 대행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은 하도급에 가까운 점(M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님을 알면서 공사를 직영하는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모든 거래를 자사 명의로 하도록 하면서 공사비를 직불한 것을 제외하고는 D에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배관설비 분야는 M이 따로 떼어 J에게 하도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D과 M 간의 약정서에는 공사 일부를 계약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들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해당 분야의 공사비 약정에 관하여 구두 협의는 있었으나 합의에 이른 적은 없다는 것인바, 오히려 D이 위 배관설비 분야를 포함한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으면서 M과J 사이에 합의된 일당 지급 형식의 작업약정을 인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J가 D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겠다고 반발할 필요가 없었던 점, ③ 설령 M이 D에 당초 하도급한 공사 범위에 배관설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J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I이 투입된 이후로는 배관설비 분야도 여타의 공사와 동일하게 D의 관리·감독 및 지시 하에 작업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D이 임의 추산한 3,000만 원의 공사비 내에서 I 등에게 실제 지출된 비용만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더 이상 해당 분야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정산할 이유가 없게 되었고, 실제로도 M과 사이에 공사 전 분야를 일괄하여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그리고 I이 M으로부터 공사비가 지급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D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한 M이 직영하는 것인양 공사비를 직불할 것임을 알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I으로서는 이전에도 자신에게 공사를 맡긴 적이 있으며 소속 직원이 현장소장으로 있으면서 직접 작업을 부탁한 D을 사용자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I을 포함한 퇴직근로자들을 일당제로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M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발주기관이 152,535,919원의 직접노무비를 그 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합의하였다.
D은 2016. 1. 20. 약정금액 5억 1,7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의 모든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하자발생, 안전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을 전면 책임지기로 M과 약정하면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따르기로 하였다.
D은 위 약정에 따라 직원 K을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공사의 모든 현장을 관리·감독하면서 M 명의로 직접 인부를 수급하여 작업에 투입하고 자재를 구매하였으며, 노임대장과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작성·취합하여 M에 제출하면 M이 노임과 자재비를 인부와 자재공급처에 직불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공사비를 집행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배관설비 분야는 M이 별도로 선정한 공사업자 J와 동료 인부들에 의해 일당제로 작업이 이루어졌고, D도 이를 알면서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J는 D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그 요구에 따라 노임대장을 D에 제출하고 공사 진행을 협의하는 등 D의 총괄적인 공사관리·감독을 받았다.
J는 설비 분야에 대한 공사비를 명시하는 약정을 M과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인부들에 대한 노임 지급도 지체되자 작업을 중단하였고, M은 2016. 5. 20. D에 다른 설비업자로 잔여공사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에 K은 이전부터 D의 공사 현장에서 설비작업을 해왔던 I에게 연락하여 위 잔여공사를 맡겼다.
I은 K과 근로 조건에 대해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종전과 같은 수준의 일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알고 G, N, O, P 등과 함께 2016. 5. 23. 작업을 개시하였다.
I은 이후 2회에 걸쳐 J로부터 작업을 방해받게 되자 K에게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하고 작업 현장에서 철수하기도 하였다가, 노임을 책임질테니 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듣고서 작업을 재개하여 K의 지시 하에 2016. 6. 30.경 작업을 완료하였다.
I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기 전까지 M을 알지 못했고, 작업 완료시까지도 M과는 아무런 접촉 없이 D을 통해서만 노임대장이나 자신이 실사업주인 Q 발행의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였다.
D은 위 잔여공사에 관하여 M 명의로 Q와 사이에 2016. 5. 23.자 약정서를 임의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공사비를 3,000만 원으로 추정하여 약정하되, 인력투입 및 경비, 잡자재 투입금액, 외주공사비 및 공과잡비(10%)에 대한 금액만 지급·정산하고, 잔금은 원사업자인 M에 귀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