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473,2017
판결선고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 30. 가석방 되어 2015. 3. 3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473』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 12동 1227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산업기계 도 ·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총 매매대금을 3억 4천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High Speed CNC Milling Machine(제조사 일본 SNK)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은 2016. 2. 26. 3,400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600만원은 기계 입고 확인 후 2016. 3. 21. 계좌이체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이후 피해자의 공장 신축 등 문제로 2016. 5. 20.까지 기계를 입고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의 원 소유자인 주식회사 H(대표 I)에 매입 계약금조차 입금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1,700만 원, 2016. 3. 18. 1,700만원 합계 3,400만 원을 D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418』
피고인은 시흥시 C 소재 D(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8.부터 2017. 1. 1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6. 12.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5,274,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431』
피고인은 2017. 3. 14. 11:00경 화성시 K, 201동 119호 소재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화천선반기계 460-1,000 1대를 1,100만원에 판매하겠으니 계약금 500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입금하고, 잔금 600만원은 2017. 3. 20. 기계를 인도할 때 입금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일시경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잔금으로 지급할 600만원 중 30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선반기계를 납품일자에 틀림없이 인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일시경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O,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P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각 계약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