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9
판결선고
2017. 4. 1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였다.
근로자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4.부터 2016. 9.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2016. 8월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게 퇴직금 21,88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