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98
판결선고
2017. 7. 26.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거소를 둔 개인공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6.부터 2016. 6. 24.까지 근로한 C의 2016. 6. 분 임금 5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인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체불액이 소액이고, 그중 500,000원이 나중에 지급된 사정 및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