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7
판결선고
2017. 10. 2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안산시 단원구 F에 본점을 두고 2004. 10.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0.경부터 파견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그릴) 도장 등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A 도장2파트 차장으로서 현장근로자들을 관리 및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성능을 갖춘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 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릴도장재료인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와 증기 등이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2차 건조실 내부 청소작업시 해당 증기·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예방을 위한 통풍, 환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면서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도 설치하지 않았으며, 그릴도장재료인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등을 취급하여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조실 청소작업시 제전용이 아닌 청소장비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5.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나이스잡 소속 파견근로자인 피해자 G(47세), 주식회사 기정테크 소속 파견근로자인 피해자 H(여, 29세)로 하여금 주식회사 A 그릴사업부 내 제2차 건조실 내부청소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6. 7. 15. 16:54경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그릴사업부 제2차 건조실 내에서 에탄올(고인화성)을 사용해서 건조실 내부 바닥에 붙어 있는 페인트찌꺼기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청소작업을 하던 중 봉걸레, 브러쉬, 보루 등 청소도구(비제전용)를 이용할 때 생기는 마찰 정전기로 인해 폭발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G는 2016. 7. 24. 1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I병원에서 화재에 의한 화상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는 치료 일수 미상의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위 사업장에서 스프레이 도장 시 사용된 도료, 희석제, 경화제 등 인화성이 강한 액체의 증기 등을 취급·사용하는 장소인 그릴 사업부 내 도장 건조시설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스폭발 위험장소로도 설정하여 관리하지 않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인 그릴사 업부 내 도장 건조시설에서 조명기구, 히터 등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면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그 증기, 가스 등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선정·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7. 15.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A 그릴사업부 내 제2차 건조실 내부 청소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화성 액체를 함유하는 도료 및 접착제 등을 제조·저장·취급 또는 도포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릴도장재료인 페인트 등 인화성 액체 등을 취급하여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조실 청소작업 시제전용이 아닌 청소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16. 7. 15. 16:54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청소작업을 하던 중 마찰 정전기로 인해 폭발화재가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G가 2016. 7. 24. 10: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I병원에서 화재에 의한 화상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는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A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B의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그로 하여금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L, M, H 작성의 각 진술서
H에 대한 각 진단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화재조사종합보고서, 부검감정서(G)
각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13번), 지급대장,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35조 제1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사업주인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G에 관하여는 위 피해자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아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별도로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