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84
판결선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시흥시 C 3나 703호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송풍기 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부터 2016. 4.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3. 및 2016. 4.분 임금 합계 3,219,999원, 2015. 2., 2015. 8., 2015. 9., 2016. 2.분 상여금 합계 4,600,000원 및 퇴직금 13,103,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관한 평균임금 산정 및 퇴직금 산출 내역, 급여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판결문 편철), 판결서 사본, 처분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주
각주1) 공소장에는 임금 등 합계 7,819,999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수사기록상 체불금품내역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