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72
판결선고
2017. 6. 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72』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대련 D 내 E 현장에서 2011. 2. 11.부터 2011. 3. 9.까지 근무한 F의2011. 3.분 임금 2,760,000원과 같은 현장에서 2011. 5. 10.부터 2011. 5. 18.까지 근무한 G의 2011. 5.분 임금 1,3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합계 4,1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76』
피고인은 2010. 3. 23.경 영암군 소재 H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바닥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바닥공사를 2010. 5.경까지 완료할 것이며, 바닥공사를 수행할 J업체 인건비·공사장비대금을 나에게 주면 틀림없이 책임지고 J업체 등에 인건비 등을 제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사용대금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고 K에게 채무가 약 9,000만 원 있었고 당시 사귀고 있던 L과 L의 아들 M의 생활비 명목으로 월 약 250만 원 가량을 지출해야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인건비 등의 명목대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3. 23.경부터 2010. 6.3.경까지 L 명의 계좌로 약 27,1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0. 3. 23.경부터 2010.5. 24.경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위 금원 중 약 6,303,470원 상당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적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수원시 권선구 N A동 122호,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나는 Q 회사원인데 공구를 임대해주면 1일 사용 후 다음날 반납하고 임대료를 함께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Q에 다닌 사실이 없었고 카드사용대금 약 7,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였고 외환은행, 국민은행 등에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월수입이 거의 없어 생활비를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구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공구 '마끼다0810' 2대, '보쉬함마드릴' 1대, '계양함마드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7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사실확인서
『2017고정76』
[판시 제1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1-5권)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3권 56-84면, 5권 14-15면)
[판시 제2죄]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수사기록 8, 9권)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1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