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7,103,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919,43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2019. 6. 1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그 중 1/5을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제2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3호증,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4. 8. 20.부터 2017. 7. 6.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 원고가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이 17,103,1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103,1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2. 1.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급여를 초과하여 가불한 8,764,423원 ② 피고 회사에서 원고의 보험료를 대납한 금액 3,105,140원 ③ 원고가 부담할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피고 회사가 대납한 3,549,870원 ④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한 법인카드대금 23,112,140원 ⑤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급여와 함께 지급받은 퇴직금 15,343,141원 합계 53,874,714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판단
가불금
갑 1호증, 을 1 내지 42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급과 퇴직금을 합해 매달 600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연 1,8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작성한 사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일정한 날짜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가불금 형식으로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을 급여보다 8,764,423원이 더 많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갑 4호증(을 51호증),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근무 전인 2014. 8. 12. 원고에게 지급된 550만원(을 3호증의 1)은 피고 회사에서 급여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C이 원고에게 빌려준 돈임을 알 수 있다(증인 C은 원고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 회사에서 대신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않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받을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3,264,423원(8,764,423 - 5,500,000)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퇴직 다음날인 2017. 7. 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각종 보험료 대납
갑 4호증(을 51호증), 을 42 내지 4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 보험료 3,105,140원(2015. 7. 30. 443,520원, 2015. 8. 31. 444,020원, 2015. 9. 30. 443,520원, 2016. 2. 26. 443,520원, 2016. 3. 31. 443,520원, 2016. 4. 26. 443,520원, 2016. 5. 26. 443,520원)을 대납한 사실, 피고가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1,467,230원, 고용보험료 288,360원, 국민연금 보험료 1,794,280원을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료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을 피고가 대납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 합계 6,655,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대납을 부탁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고 추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들 보험료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을 피고가 대신 납부한 것이므로 특별히 피고가 자신의 부담으로 대납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원고가 반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인카드대금
피고는 원고가 광주은행 법인카드로 132회에 걸쳐 합계 15,476,290원을 임의 사용하고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82회에 걸쳐 합계 7,635,85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한다.
을 46, 47호증의 카드사용 내역이나 증인 D의 증언을 보면 원고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갑 5호증(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를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을 보면, 검찰은 유흥업소나 식당 등에서 사용된 금액 중 대부분이 직원들 복리후생비와 거래처 접대비로 사용되었으며, 원고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피고 대표이사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퇴직금 반환
피고는 원고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합하여 월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15,343,14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월급과 퇴직금을 합해 매달 600만원씩을 받기로 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근로계약서는 연 1,8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이고, 근로계약 당시 600만원 중 얼마를 퇴직금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피고는 임의로 600만 원 중 444,444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음)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불금 명목의 초과 급여 3,264,423원과 대납 보험료 6,655,010원을 합한 9,919,43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대로 2017. 7.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용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