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9. 1.부터 2019.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 주식회사로부터 광주 E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 회사는 2017. 1. 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팀장으로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2017. 6.부터 2017. 8. 31.까지 원고를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형틀목공 해제작업 및 현장정리작업을 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미지금 임금 및 구상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에게 작업반장으로 고용되어 11명의 인부들을 데리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는데 임금 합계 7,8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나머지 11명의 인부들도 합계 36,41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원고의 미지급 임금 7,840,000원과 ② 원고가 나머지 인부들에게 대신하여 지급한 임금 36,410,000원 상당의 구상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의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헌법재판소 2014. 4. 24. 선고 2013헌가12 결정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먼저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D 주식회사에서 피고 회사, 피고 C의 순서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는데 피고 C으로부터 2017. 7.분 및 2017. 8.분 임금 합계 7,84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와의 고용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직상 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7,43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문언상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다른 인부들의 임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용되어 근무한 다른 인부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숙소 차임 및 공과금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인부들의 숙소로 사용된 방의 차임과 공과금 합계 1,346,350원은 피고 C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비용들을 피고 C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4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의 작업완료일 다음날인 2017. 9.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