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 선고 2018가합607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524,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4.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1. 20. 피고 회사에 과장으로 입사하여 2006. 1. 1. 비등기 이사로, 2011. 1. 1. 비등기 상무이사로 각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8. 1. 5. 퇴사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다.

한편, 피고 회사는 서울회생법원에 2017회합100070으로 회생신청을 하였고, 2018. 1. 16. 회생인가결정이, 2018. 4. 4. 회생절차종결결정이 각 내려졌다(원고는 2018. 3. 19. 회생회사 피고 회사의 관리인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회생절차종결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1. 26.경 원고에게 퇴직금 144,139,822원에서 소득세 4,922,780원과 원고의 차용금 25,000,000원을 공제한 114,217,042원(= 144,139,822원 - 4,922,780원 -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5,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적용하기 위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들었고 근로자인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60,524,638원(= 퇴직금 543,567,690원 - 소득세 43,826,010원 - 피고 회사가 지급한 114,217,042원 - 원고의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원계약을 체결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정관상의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근로자인 원고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취업규칙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법원에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실권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또한 실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특수관계인의 채권으로서 회생계약안에 따라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적용 여부

갑 제1, 2, 4, 8, 9, 12, 14 내지 17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가 오랜 기간 피고 회사를 위해 근무해 온 원고를 적용대상으로 삼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원고가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인 원고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으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한 이사는 대표이사 E, 전무이사 D(1993년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상무이사 원고(1994년부터 2018년 1월까지 근무)이고, 다른 등기이사들과 감사는 대부분 E의 친인척이거나 원고의 배우자, D의 배우자 등으로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와 D은 피고 회사의 정책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였다.

3)

원고와 E 사이의 2018. 7. 16.자 대화 녹취록(갑 제12호증)에는 E가 아래와 같이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래도 나는 섭섭한 거는 섭섭한 거고 그래도 내가 약속한 거는 약속한 거대로 내가 이게 정관(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 우리 F의원(관리인 C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테도 이거 해줘야 되겠습니다, 법원에 한번 올려봅시다, 그래서 내부 결제한 거, 사직서, 근무한 거 뭐 해가지고 쫙 올렸어, 내가.”

“내가 상무님 퇴직금 얘기가 나오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관(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이제 3배수로 돼 있는데, 내가 나는 전무님하고 상무님한테 한 푼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일부러 만든 거야,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배수로”

4)

피고 회사의 관리인 C은 2018. 1. 12. 위 회생법원에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산출한 원고에 대한 퇴직금 474,741,680원(= 퇴직급여 543,567,690원 - 소득세 43,826,010원 - 대여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지급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미지급 퇴직금의 범위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면, 임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에 지급률 3배수와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14,217,042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499,741,680원(=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4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543,567,690원에서 소득세 43,826,010원을 공제한 금액,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할 경우 원고의 퇴직금 금액이 위와 같음에 대하여는 사실상 다툼이 없다)이 되고, 여기서 원고가 스스로 공제를 주장하는 위 114,217,042원과 위 25,000,000원을 빼고 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360,524,638원(= 499,741,680원 - 114,217,042원 - 25,000,000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60,524,63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20.부터 회생절차종결일인 2018. 4.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관제(재판장) 김주현 장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