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9,2018
판결선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989』
피고인은 2013. 11. 25.부터 2017. 9. 26.까지 시흥시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5. 피해자 D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 2대, 탭핑센터 1대에 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리스료 매월 9,805,800원(원리금 합계 470,678,400원), 납입일 매월 25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주식회사 C 내에 머시닝센터(BM-2740), 탭핑센터(NTT-30B)를 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2015. 12.경 위 회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탭핑센터(NTT-30B)를 1,000만 원에 임의처분하고, 2017. 2. 16.경 위 회사에서 그 무렵 282,668,083원의 리스료 채무가 남은 상황임에도 E 주식회사의 F에게 머시닝센터(BM-2740)를 2억 2,000만 원에 임의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100』
피고인은 시흥시 G 소재 (주)H와 시흥시 I 소재 (주)J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H에서 2017. 2. 8.경부터 2017. 7.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년 5월 임금 7,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581,1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3547』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시흥시 L M호에 있는 알루미늄 가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알루미늄 원자재를 납품해주면 2017. 8. 3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 약 7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으로 직원 월급 및 세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시가 합계 2,542,760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195,809원 상당의 알루미늄 원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4.경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알루미늄 플레이트 24개를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2017. 8. 3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알루미늄 플레이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경 시흥시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 공장에서 알루미늄 플레이트 24개를 납품받고 가공비 4,9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80』
피고인은 시흥시 L M호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S는 군산시 T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U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7. 3. 6.경부터 주식회사 H와 V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철골프레임 총 110톤의 제작을 도급받아 위 철골프레임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오던 중, 2017. 4. 14.경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더 이상 철골프레임을 납품하지 않겠다'며 납품을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8.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전무인 W을 통해 S에게 '당초 약정대로 나머지 물품을 주식회사 C로 직접 납품해주면 납품대금 1억 5,29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약 70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약 3,500만 원을 지급하느라 자금난을 겪고 있어 직원 월급 및 세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시가 5,940만 원 상당의 철골프레임 약 22톤을 추가로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X의 법정진술
중고기계 매매계약서
[2018고단1100]
피고인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Z의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2018고단35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거래처원장
대출계좌조회
각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R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2018고단41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확인증, 부품제작납품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업무진행각서, 대금결제확약서, 물품제작(구매)·설치 진행요청 계약서, 당사 결재의견
약식명령문, 공소장, 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989호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업계 관행에 따라 피해자와 정산할 의사를 가지고 리스목적물을 선처분하였고, 그중 탭핑센터에 대해서는 기존 약정대로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실제 정산 합의를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판단
증거 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가 리스목적물의 임의처분을 묵인하여 왔다는 관행은 사전 동의 없는 리스목적물 양도를 금한 계약문언에 배치되는 것일뿐더러 피해자가 그 양수인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등의 채권 확보 방편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정적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근거 없는 자기 변명에 불과한 점, 피해자 담당직원 X은 자체 점검 과정에서 탭핑센터와 머시닝센터(BM-2740)의 처분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는 통보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에 비해 피고인은 탭핑센터 처분사실의 통보 시점이 사전인지 사후인지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믿기 어려운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탭핑센터에 한해 일 방적인 사후 통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피해자와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곧바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처분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그 처분 당시까지 납입한 리스료 합계액이 해당 기계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미 완납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편의적 발상을 드러내기도 한 점, 머시닝센터(BM-2740)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처분 당시 정산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그 처분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매각대금을 소비하였던바, 이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더라도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각 리스목적물에 대한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4180호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약 2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철골프레임 90톤 제작을 도급받아 2017. 3. 2. 자회사 격인 주식회사 H를 거쳐 V에 2억 4,970만 원에 전부 하도급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2017. 3. 6. 2억 2,550만 원에 재하도급받았다가 2017. 4. 1.경 20톤을 추가 주문받으면서 대금을 2억 8,490만 원으로 조정한 점, 피해자가 약 88톤을 납품한 후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납품을 중단하자 피고인이 2017. 4. 18. 피해자에게 2017. 4. 30.까지 7,700만 원, 5. 31.까지 5,390만 원, 6. 30.까지 2,2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 추가 납품을 받은 점, 피고인은 그 때까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2억 600만 원을 지급받아 그중 1억 3,200만 원을 2017. 3. 27.까지 V에 지급하고, 3,500만 원을 2017. 4. 14.까지 도색업체 AB에 직불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정 체결 이후로 주식회사 AA으로부터 2017. 4. 28. 잔금 7,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5. 31. 추가분 발주대금 4,950만 원까지 완제받았으나 피해자와의 약정은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철골프레임이 주문사양과 다른 색상으로 도색된 사실이드러나 발주처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될 소지가 있어 지급을 보류했다고 해명하나, 1차 지급분의 지급기한인 2017. 4. 30.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주식회사 AA으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상황임에 비추어 이 무렵에는 아직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위 해명은 믿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고인은 2017. 5. 15.에 이르러 도색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피해자 및 V의 부실한 업무 수행으로 비용을 과다 지출하였다면서 뒤늦게 약정 가격의 재협의를 요구하여 약정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C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생산설비 납품대금 잔금을 예정대로 지급받았더라면 피해자와의 약정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었다고도 해명하나, 스스로 진술한 바와 같이 그 납품계약은 손실을 감수하고 저가로 체결한 것이어서 남는 이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선 2017. 2.경 리스기계를 임의처분하여 2억 원이 넘는 정산금을 리스회사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었으며(피고인은 위 잔금을 리스계약정산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근거로 판시 횡령 범행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2017. 3.말경 4,2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1억 2,790만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3547호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N에게 납품대금으로 일부 지급한 2,000만 원은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하기 전인 2017. 3.말경 4,200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1억 2,790만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2017. 9. 26.자 직권 폐업을 앞둔 상황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N과의 거래 직전까지 주식회사 AD로부터 알루미늄 원자재를 공급받다가 미지급대금이 2억 6,000만 원에 이르러 추가 공급을 거절당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AC에 생산설비를 납품하고 받아야 할 3억 원 상당의 잔금이 예정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득이 변제하지 못했다고 해명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납품계약은 손실을 감수하고 저가로 체결한 것이어서 남는 이윤이 없었고, 2017. 5. 중순경부터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이 넘는 정산금 지급을 독촉받는 외에 유한회사 U에도 2017. 6. 30.까지 1억 5,290만 원의 납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였으며, 위 생산설비 납품과 더불어 인력을 파견하였으나 2017. 7.초경 시운전을 통과하지 못한 채 인력을 철수시킨 상태라 가까운 시일 내에 잔금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이후로 주식회사 AD에 의해 잔금채권을 가압류당하여 변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납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납품받은 알루미늄 원자재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수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사기죄에 있어 범행 경위와 고의의 정도에 정상 참작 여지가 있고,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피해자 O에게 17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경윤
별지
각주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공을 의뢰하였으므로 납품받은 물건 자체가 아닌 용역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변경한다.
각주2) 계약당사자인 법인을 피해자로 보아 직권으로 변경한다.
각주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처분한 것은 직접 납품한 철골프레임이며, 앞서 V에 납품하고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해서는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한다.
각주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971 판결 참조
각주5) 2억 600만 원 = 2017. 3. 2.경 8,118만원 + 2017. 4. 3.경 9,942만 원 + 2017. 4. 14.경 2,000만 원
각주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