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145
판결선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교회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1억 6,500만 원에 도급받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3. 20.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5월분 임금 352만 원과 2017. 4. 10.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5월분 임금 225만원 및 2017. 4. 10.부터 2017. 5.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5월분 임금 33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A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준 직상수급인인바, 하수급인인 A과 연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
F, G, H 작성의 진정서
공사하수급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대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