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35
판결선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월 임금 2,500,000원, 2018. 2월 임금 2,400,000원, 2018. 3월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7,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702,4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부터 2018. 3. 31.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8,769,7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을 감안하여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 체불금품 중 합계 3,644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