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8. 선고 2018고단233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테인레스 원판 유통 및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7. 12. 1.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분 임금 4,300,000원과 2018. 4월분 임금 4,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2,441,5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한 범죄로써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10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