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한 C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8월 임금 3,878,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0.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4,793,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3.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전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