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53
판결선고
2019. 1. 23.
【피고인들의 지위】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F 주식회사로부터 시흥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6. 7. 13.부터 2019. 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위 A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H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은평구 건물, J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A 주식회사로부터 위 'H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하도급받아 2017. 8. 9. 부터 2019. 4.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위 'H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위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10. 위 'H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현장에서 위 C 소속 근로자인 K, 피해자 L(46세)으로 하여금 M동 2층에 있는 MDF 합판(가로 1,220m, 세로 2,440mm, 두께 12m, 무게 18.75kg) 9장을 리프트에 적재하여 지상 1층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 피해자로 하여금 위 MDF 합판 9장(무게 약 168.75kg)을 리프트를 이용하여 지상 1층으로 내린 후 손수레(가로 75cm, 세로 115cm, 무게 60kg)에 실어 경사로를 따라 지상 1층으로 내리는 등 중량 합계 약 228.75kg에 이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중량물 작업계획서를 적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17. 11. 10. 07:55경 피해자가 MDF 합판 9장을 손수레에 신고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던 동료 근로자 K을 도와주기 위해 손수레 전면 좌측 MDF 합판을 받치는 순간 손수레가 좌측으로 돌면서 피해자의 후방에 적재되어 있던 시멘트벽돌과 손수레 전면 좌측 MDF 합판 사이에 흉부가 끼어 같은 날 09:55경 시흥시 N에 있는 병원에서 흉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D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0. 위 'H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A 주식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인 위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를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 부분을 전부 하도급받은 수급인인 위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인 위 K, 피해자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L에 대한 부검 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D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위험방지 미조치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곳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호 토사·구축물 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위 제2호 기계·기구 등이 넘어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 위 제3호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위 제4호 비계 또는 거푸집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장소 등이외에 해당되는 각 호 기재 생략) 여러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MDF 합판 9장(무게 약 168.75kg)이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중량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5조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 5kg 기준은 근로자가 들어올리는 작업을 할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위 기준이 그대로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서 중량물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 취지가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구체적 안전작업지시 등을 시행할 의무를 부과한 것인 점(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937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위 합판 9장은 약 168.75kg으로서 이를 수레에 실어 한 번에 운반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닌 이상 사고 예방을 위하여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중량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량물 작업계획서 양식의 '중량물 제원'란에 '단위중량', '운반수량(개/회)', '운반중량(kg/회)' 등의 항목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합판과 같이 여러 개가 동시에 운반됨으로서 위 중량물이 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MDF 합판 9장은 중량물 작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중량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B, D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M동 2층 샘플세대의 정리는 남자근로자 2명과 여자근로자 2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른 남자근로자인 P와 여자근로자가 작업 내용을 잘못 알아들어 남자근로자인 K과 피해자만이 위 샘플세대를 정리하게 되었고, 위 K이 위 합판 9장을 수레에 실어 내려오는데 피해자가 이를 도와주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가사 피고인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M동 2층 샘플세대의 단순한 청소 업무만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청소 업무 외에 남자근로자의 업무를 도와 함께 할 수도 있다는 것은 그 업무의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었다. 이 사건 당일에는 호이스트의 높이를 올리는 공사를 하느라 다른 자재들이 쌓여 있어서 지게차로는 위 합판을 운반할 수 없고, 수레로 운반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 D은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현장 근로자들이 스스로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할 것으로 믿기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합판이 한꺼번에 수레에 실려 운반될 경우의 중량물 취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 D의 업무상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D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