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16
판결선고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
로자 5명을 사용하여 현장체험학습업 및 실내외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6월분 임금
30,000원 등 임금 합계 2,076,2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1,310,397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G, H, I)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E, F, J)
진술서(E), 진정서(K),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J, F, G, H, K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E도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근로자들 임금 합계가 비교적 많다고 보이지 않
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E의 미지급 임금은 체
당금으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체불액수가 많은 I, L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2017. 11.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
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이후에도 2차례
나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총 9회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
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보이므로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
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