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96
판결선고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건물 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8.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5.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 명의 임금 합계 71,5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체불 규모가 크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업을 수행 중이고, 이를 통한 피해회복을 기대할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김경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