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83
판결선고
2019. 4. 9.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다. 1,200만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하였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모두 외국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근로를 제공한지 3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짧지 않은 시간 피고인의 변제를 기다려주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면서 임금을 변제하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판사 차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