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491
판결선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연차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9.~2017. 8.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5,525,000원(=2016. 3. 1,725,000원+2017. 3. 1,800,000원+2017. 9.2,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9,873,3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증언
E 등에 대한 경찰대질진술조서
진정서[급여통장 정리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E 출근기록부, 진정인 고용보험가입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당에 포함되어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지급의무를 다하였고, 퇴직금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고, 모두 단절되었기 때문에 지급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보건대, 포괄임금약정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일당 등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나, 근로자 E의 근로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약정이 필요한 직종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사용자인 피고인과 근로자인 E 사이의 포괄임금약정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있지 아니한 등 포괄임금약정 자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퇴직금 지급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가 수일간 단절된 경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단절된 기간이 최대 15일을 넘지 아니하여 퇴사 후 재취업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기간이며, 그 기간이 시작될 때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 처리가 있지 아니하였고, 그 날을 기준으로 임금 등의 정산이 있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위 단절은 퇴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연속적 휴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년 이상 연속적 근무 이전에 퇴사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 있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연차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17.~2017. 10. 31.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연차유급휴가수당 합계 7,305,000원(=2015. 3. 2,040,000원+2016. 3. 2,250,000원+2017. 3.2,340,000원+2017. 11. 6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41,142,7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사 유 :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 불원
적용법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결 론 : 공소기각
판사 이정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