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51
판결선고
2018. 5.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5.부터 2017.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7. 1. 임금300,000원, 2017. 2. 임금 3,780,000원 합계 4,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720,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공사포기각서, 각 체불임금산정, 대질조서 등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