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763
판결선고
2019. 4. 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10.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7년 9월 임금 354,243원, 2017년 10월 임금 34,357원 등 임금 합계 388,600원 및 2017. 9. 1.부터 2017. 11. 29.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의 2017년 11월 임금 25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38,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에게 추석상여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지급하면서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상여금은 임금과 상계처리 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F 또한 이에 동의하고 수령하였으므로, F에 대한 임금체불액은 나머지 10만 원뿐이라고 주장하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은 G 등 피고인 측이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면서 동의 여부를 물은 바 없다고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사실 정정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10.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에게 2017. 7. 17.부터 2017. 8.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간급 임금 4,980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는 2017. 7. 17.부터 2017. 10.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고, 2017. 7. 17.부터 2017. 8. 31.까지의 수습기간 중에는 주 5일간 1일 8시간 외에 30분의 고정연장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월 112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다.
검사는 E가 수습기간 중에 수령한 월 112만 원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인 224.87시간{≒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51.75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 5일 + 고정연장근로시간 1일 0.5시간 × 5일 × 1.5 +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8시간) ÷ 7일 × 365일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인 1시간당 약 4,980원이 수습기간 중의 최저임금인 1시간당 5,823원(= 2017년도 최저임금 1시간당 6,470원 × 0.9)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여기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4다446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E가 수습기간 중에 수령한 월 112만 원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90.10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수 43.75시간(= 1일 근로시간 8시간 × 5일 + 고정연장근로시간 1일 0.5시간 × 5일 × 1.5) ÷ 7일 × 365일 ÷ 12개월)으로 나눈 금액은 1시간당 약 5,891원으로서 위 최저임금액을 초과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10. 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의 2017. 7월 임금 107,335원, 2017. 8월 임금 189,420원 등 임금 합계 296,7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E의 2017. 7월 임금 107,335원, 2017. 8월 임금 189,420원 등 임금 합계 296,755원은 피고인이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산정된 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액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