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03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2009. 1.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2009. 12. 1.부터 2012. 2.경까지, 2013. 6.경부터 2015. 5.경까지 약 60개월간 근로를 해 주었고 이로 인해 피고는 월 1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월 100만 원 × 60개월)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운영하던 D 주식회사 또는 E 주식회사와 거래한 사람들이 원고가 위 회사에서 일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년 무렵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사실, 검찰은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7. 4. 3. 위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1752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20. 기각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위해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 중 상당수는 피고가 휴업 또는 폐업하던 때인 사실, 위 회사의 직원들이 당시 원고가 위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로부터 바로 원고의 근로 사실을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근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의 근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는 D 주식회사 또는 E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 개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경우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기간은 고용의무가 이행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임금채권 등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과 마찬가지로 3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2다5711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실제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시점, 즉 부당이득 성립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9. 7.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 이전에 부당이득 성립일이 도래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