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4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18. 5.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과천시 E 및 F에서의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피고 C은 D를 공동운영하던 소외 G을 통해 2018.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정리, 해체, 목수, 철근 콘크리트 작업 등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8. 7. 18.부터 2018. 9. 1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위 공사를 수행하였는데,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4,49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4,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피고 C에 대한 채권은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이다. 결국 피고 C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피고 C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가 피고 C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근로자가 하 수급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을 상대로 직접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임금채권이 아닌 이상(원고 스스로 피고 C에 대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바 없어 피고 C의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다)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피고들의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