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 선고 2019가단7069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8,265,409원, 원고 C에게 13,214,5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2,232,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21. 7.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36,433,3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안산시에서 택시 등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

피고는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2.경부터 2009.경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기준운송수입금은 59,000원)으로 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가, 2010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기준운송수입금은 87,000원, 단 초과운송수입금 중 70%만 근로자가 가져감)으로 단축하였고, 2012년 임금협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기준운송수입금은 73,000원<1>, 단 초과운송수입금 중 70%만 근로자가 가져감)으로 단축하였다(별지 2012년 임금협정 참조).

○

원고들은 입사 후 별지 2012년 임금협정 각 해당란 기재 내용에 따라 1일 2교대제로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 3시간, 월간 만근일수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 급여를 받았고(별지 2012년 임금협정 중 임금산정표 기재 내용 등 참조), 각 근무기간 중 지급된 임금 총액 및 각 퇴직시 지급된 퇴직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제6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는데,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안산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4,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및 판례

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나.

판례

○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3.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각 퇴직금을 지급받으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해당 부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 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퇴직할 당시 앞서 본 각 퇴직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퇴직금 정산 및 지급 확인서'라는 제목에 '체불된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 노동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부제소의 특약)'라고 기재된 서면 하단에 각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서면으로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최저임금액 미달부분에 관하여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을 전제로 증액 계산되는 퇴직금 부분을 공론화하여, 그러한 기 발생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포기하겠다는 의사로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갑 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징구받은 후에라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설령 지급되는 퇴직금 금액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 위와 같은 확인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형태의 부제소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부제소 합의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최저임금

(1)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9.경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는 임금협정에 의하다가, 2010년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각종 형태로 단축해 온 부분은, 2008. 3. 21.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인 2009년까지의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시점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전인 2016. 9. 6.부터 각 퇴사일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각 연도별 최저시급에 2009년까지의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에 계산편의상 월 30일을 곱하여<2> 도출된 198시간(= 6.6시간 × 30일)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법정 최저임금액을 근로한 달수<3>에 곱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이 매월 수령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다. 거기에서 각 기지급 임금액을 제하면 미지급 최저임금액이 아래와 같이 각 도출된다.

○

원고 A : 33,566,940원[= 198시간 × (2016년 4개월 × 최저시급 6,030원) + (2017년 12개월 × 최저시급 6,470원) + (2018년 9개월 × 최저시급 7,530원)] - 10,426,870원 = 23,140,070원

○

원고 B : 35,057,880원[= 198시간 × (2016년 4개월 × 최저시급 6,030원) + (2017년 12개월 × 최저시급 6,470원) + (2018년 10개월 × 최저시급 7,530원)] - 13,076,384원 = 21,981,496원

○

원고 C : 13,743,180원[= 198시간 × (2016년 4개월 × 최저시급 6,030원) + (2017년 7개월 × 최저시급 6,470원)] - 3,506,729원 = 10,236,451원

(3)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실제 입금된 금액은 4대보험, 노동조합비용 등이 공제된 금액이므로, 이를 차액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 주장의 위 '4대보험, 노동조합비용 등'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에서 원고들이 부담할 책임이 있는 금원인지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각 원고들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해당공제 금원을 각 월별로 지적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아니하여<4> 피고의 위 주장을 계산에 반영할 방법도 없으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1)

앞서 본 퇴직금 법리에 따라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에 따른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계산한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식<5>으로 산정하여 각 원고별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다. 거기에서 각 기지급 퇴직금액을 제하면 미지급 퇴직금액이 아래와 같이 각 도출된다.

○

원고 A : 7,987,839원[= 1일 평균임금 48,617원(= 최저임금 7,530원 × 198시간 × 3개월 ÷ 92일) × 30일 × (재직일수 1,999일 ÷ 365일) - 2,862,500원 = 5,125,339원

○

원고 B : 19,492,087원[= 1일 평균임금 48,617원(= 최저임금 7,530원 × 198시간 × 3개월 ÷ 92일) × 30일 × (재직일수 4,878일 ÷ 365일) - 4,201,050원 - 5,040,200원 = 10,250,837원

○

원고 C : 3,911,955원[= 1일 평균임금 42,232원(= 최저임금 6,470원 × 198시간 × 3개월 ÷ 91일) × 30일 × (재직일수 1,127일 ÷ 365일) - 933,880원 = 2,978,075원

(2)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원고 A, C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 B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각 합계액으로서, 원고 A에게 28,265,409원(= 23,140,070원 + 5,125,339원), 원고 C에게 13,214,526원(= 10,236,451원 + 2,978,07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32,232,333원(= 21,981,496원 + 10,250,83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7.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1. 7.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성과급 초과지급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르면 초과운송수입금 중 70%는 근로자, 30%는 사용자에게 배분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그 전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므로, 현재 임금 및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한 이상 그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했던 초과운송수입금 중 피고 배분액에 해당하는 돈에 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구하고, 이로써 원고들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런데 피고는 그 구체적인 금액에 관하여, 1차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원고 B에 관하여만 배차일 아닌 날의 영업을 무단 영업으로 보고 추정치로 월 평균 282,528원의 추가 수입이 10년간 발생하여 일응 33,903,360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결국 피고의 각 원고들에 관한 각 월별 초과운송수입금액, 원고들의 보유분과 피고의 보유분, 실제 원고들의 보유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거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들이 해당기간에 초과운송수입금 중 원고들 보유분을 넘는 금액, 즉 피고의 보유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유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5.

결론

원고 A, C의 각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