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화성시 E에서의 F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9. 3.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유료 직업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근로자들을 2019. 4. 8.부터 2019. 7. 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개하였다.
위 근로자들은 건설업 등록을 한 바 없는 피고 B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등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소개한 근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2019. 4. 8.부터 2019. 4. 30.까지 일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20,105,000원을,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 일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33,582,500원을, 2019. 6. 1.부터 2019. 6. 30.까지 일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38,430,000원을, 2019. 7. 1.부터 2019. 7. 3.까지 일한 근로자들에게 합계 1,72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 B를 대신하여 지급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2019. 6. 및 2019. 7.분 임금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2019. 4. 분 임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19. 5. 2.경 피고 B에게 위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 B는 2019. 6. 21. 원고에게 위 임금 합계 20,105,000원을 지급하
한편 피고 B는 2019. 7. 초순경 피고 C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우선 지급한 2019. 5. 내지 2019. 7.분 임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직불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공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2019. 5.분 임금 상당액을 2019. 7. 17. 피고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9호증, 을나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관련규정
원고가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바(민법 제480조 제1항), 여기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가 없고, 변제의 동기 내지 이유와 그 과정, 변제받음에 있어 채권자가 보인 태도, 변제 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추단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1. 4. 15. 자 2010마1447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 내지 대위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80조 제2항, 제450조 제1항).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은 짧게는 하루 정도만 근무하였던 단기 근로자들이 대부분인 점, ②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의 제공을 마친 시점에 즉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을 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인 피고 B를 위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위 근로자들은 피고들에게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 원고와 위 근로자들의 관계, 원고가 위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위 근로자들은 원고가 임금 채권을 대위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추단된다. 그리고 피고 B가 원고의 매월 정산된 임금 청구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거나 피고 C에 직불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들의 피고 B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피고 C의 책임 여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에서 2회 이상 도급이 이루어져 시행된 공사로서,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피고 B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건설업자가 아니므로, 그 직상수급인인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40,155,000원(= 2019. 6.분 임금 합계 38,430,000원 + 2019. 7.분 임금 합계 1,7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들의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피고 C과 사이에 임금 지급에 대한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 C과 사이에 직불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B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B는 2019. 6. 무렵부터는 피고 C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B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한 바 없고, 오히려 원고가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 B가 하도급 받아 관리하는 공사현장인 점, 원고가 소개한 근로자들은 피고 B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위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인원, 내역에 대한 확인도 피고 B의 직원이 담당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 B라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이미 기성고를 초과한 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상 수급인인 피고 C은 자신이 하수급인인 피고 B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 제42조의 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C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