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및 퇴직금 합산 내역' 중 '합계(원)'란의 각 해당 금액의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 관하여는 2017. 12. 16.부터, 원 고 B에 관하여는 2018. 4. 16.부터, 원고 C에 관하여는 2018. 4. 12.부터, 원고 D에 관하여는 2019. 6. 16.부터, 원고 E에 관하여는 2018. 1. 16.부터, 원고 F에 관하여 는 2017. 2. 16.부터, 원고 G에 관하여는 2016.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5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안산시에서 택시 등 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단체교섭권한이 있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1일 2교대제 원칙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기준운송수입금은 73,000원 내지 83,000원이고, 성과급은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정 비율을 가져가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 2007. 10. 20.(시행 2007. 11. 1.) 임금협정으로 1일 6시간 40분, ㉯ 2010. 7. 29.(시행 2010. 7. 1.) 임금협정으로 1일 4시간, ㉰ 2012. 6. 14.(시행 2012. 1. 1.) 임금협정으로 1일 3시간, ㉱ 2016. 2. 25.(시행2016. 1. 1.) 임금협정으로 1일 2시간 40분, ㉲ 2018. 5. 31.(시행 2018. 1. 1.) 임금협정으로 1일 2.55시간, ㉳ 2019. 1. 25.(시행 2019. 1. 1.) 임금협정으로 1일 2.3 시간으로 각 단축해 왔다.
원고들은 입사 후 1일 2교대제 원칙의 택시 운전 근무를 하고 위 각 해당 시기임금협정 내용에 따른 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기본급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업무수당, 성실수당 등을 산정하여 월 급여를 받았다.
원고들이 퇴직시 받은 퇴직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경부터 각 퇴사 전까지 지급받은 위 기본급과 근속수당, 승무수당, 업무수당, 성실수당의 합계액인 월 급여액은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내역' 중 각 원고별 '지급 임금'란 각 기재와 같다(을 34 내지 39호증 각 개인별 월 임금대장 중 각 해당 월의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업무수당, 성실수당 각 금액의 합계액이다. 이는 뒤에서 보는 비교대상임금 항목들로서, 특별수당과 기타수당2, 3, 4, 5 각 금액은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다. 물론 가불금이나 국민연금 등의 공제 후 원고들에게 실지급된 임금액<1>과도 다르다.). ○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제6조 제5항이 신설되면서(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는데,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안산시에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은 2016년도 6,030원, 2017년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8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다.
판례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I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퇴직할 당시 각 퇴직금 등을 지급받았고 퇴직금 및 임금 등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부제소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고(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가 퇴직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시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을 나중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러한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나(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17, 18호증의 각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 퇴직할 당시 앞서 본 각 퇴직금액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고, '확인서'라는 제목에 '근무 기간 동안 사납금 외의 초과 수입금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하였기에 본인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확인하고,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서면과 '합의각서'라는 제목에 '재직기간동안 퇴직금 및 기타 제반 임금체불건에 대하여 일절의 금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함에 차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기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서면의 각 하단에 각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서면으로 피고와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합의를 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래에서 보는 최저임금액 미달부분에 관하여도 원고들에게 임금으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과 이를 전제로 증액 계산되는 퇴직금 부분도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 상호 간에 실질적으로 공론화하여, 그러한 미지급 최저임금액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을 원고들이 실제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로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갑 17호증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로부터 입, 퇴사시에 위와 같은 부동문자로 된 확인서과 합의각서를 관례적으로 받아왔고, 특히 합의각서를 징구받은 후에라야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로서는 입사를 위해서는 일단 위와 같은 확인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고, 퇴사 시에도 퇴직금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는 설령 지급되는 퇴직금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응 위와 같은 합의각서에 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형태의 부제소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부제소 합의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미지급 최저임금
앞서 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2009년경까지는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으로 하는 임금협정에 의하다가, 2010. 7.29.자 임금협정에 의하여 그 이후 실제 근무형태나 근무시간, 특히 기준운송수입금은 별반 변동이 없었음에도(73,000원에서 83,000원까지 오히려 다소 증액되었다), 소정근로시간만 다양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단축해 왔는바, 임금협정 중 이러한 부분은 2008. 3. 21. 개정되어 2010. 7. 1.부터 시행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해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기 이전인 2010. 7. 29.자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시점으로서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로서 2016. 11. 10.자 지급분 또는 각 입사일부터 각 퇴사일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청구금액'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란 기재 최저임금액은 실제 원고들의 근무한 시간을 토대로 계산해 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최저임금액에 관한 월 평균액을 게시한 것(갑 8호증)을 만연히 차용해 온 것이라서 이 사건 소송자료로 쓸 수 없고,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비교대상임금액을 제대로 선별하고 합산한 금액이 아니라 그저 원고들의 급여통장에 찍힌 월별 금액으로서, 가불금이나 국민연금 기타 근로자가 부담할 금원을 공제한 금액임에도 이를 무차별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중지급이나 근로자간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소송자료로 쓸 수가 없다.
한편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 중에서 원고들이 가져간 금액을 비교대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자료 제출 내지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법의 취지 자체가 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안정된 임금 및 생활을 보장하려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지급한 임금으로 보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원고별 월별 항목별 액수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항목들은 계산에 넣을 도리가 없으니 그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원고별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기로 한다. 그 계산 결과는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이 매월 수령했어야 하는 법정 최저임금액 = 월별 근무일수<2> × 위 기준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 6.6 시간) × 앞서 본 각 연도별 최저시급
원고들의 월별 미지급 최저임금액 = 월별 법정 최저임금액 - 앞서 본 원고별 비교대상임금액으로서의 지급 임금액(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중 각 원고별 '지급 임금'란 해당액)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미지급 퇴직금
앞서 본 퇴직금 법리에 따라 위 원고들의 최저임금액에 따른 퇴직전 3개월분의 임금으로 계산한 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산식<3>으로 산정하여 각 원고별로 퇴직금을 산출하고, 거기에서 각 기지급 퇴직금액을 제하면, 별지 '원고별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은 결과가 산출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도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각 합계액으로서, 별지 '원고별 최저임금 및 퇴직금 합산 내역' 중 '합계(원)'란의 각 해당 금액의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관하여는 2017. 12. 16.부터, 원고 B에 관하여는 2018. 4. 16.부터, 원고 C에 관하여는 2018.4. 12.부터, 원고 D에 관하여는 2019. 6. 16.부터, 원고 E에 관하여는 2018. 1. 16.부터, 원고 F에 관하여는 2017. 2. 16.부터, 원고 G에 관하여는 2016. 11. 1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수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