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7. 21. 선고 2019가단76583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4,974,2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반소피고) B에게 14,431,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1.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원고(반소피고) C에게 34,578,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0.부터 2021. 7.2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4을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이었다. 원고 A은 2009. 11. 18.부터 2017. 5. 18.까지, 원고 B는 2014. 9. 26.부터 2018. 12. 19.까지, 원고 C은 2006. 6. 9.부터 2020. 5. 11.까지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2010년 이전의 소정근로시간과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1)

2010. 7. 1. 이전에 피고 회사에 적용되던 단체협약(이하 '종전 단체협약'이라 한다)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었다.<1>

2)

한편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등에 따라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안산시에서도 2010. 7. 1.부터 위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2010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및 사납금 등 변동 경과

1)

피고 회사 등 안산지역 택시사업자들과 F노동조합 G지부 노동조합(이하 'G지부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0. 7. 28.경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효력발생시점을 2010. 7. 1.로 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보다단축하여 '1일 6시간'으로 정하였고,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87,000원(1일 2교대 운행시 1교대 분, 이하 같다)으로 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월 기본급, 제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실근로장려금의 액수를 정액으로 정해두고, 사납금을 초과한 월간 운송수입금액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갑 8호증).

2)

피고 회사와 G지부 노동조합(H분회)은 2012. 5. 11.경 2012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효력발생시점을 2012. 1. 1.로 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사납금을 73,000원으로 인하하였다. 위 임금협정도 월 기본급, 제수당(승무수당,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성실근로장려금의 액수를 정액으로 정해두고, 사납금을 초과한 월간 운송수입금액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을 13호증).

3)

피고 회사와 G지부 노동조합은 2014. 4. 29.경 2014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효력발생시점을 2014. 5. 1.로 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1일 3시간'으로 정하였고, 사납금은 76,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월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던 제수당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을 제외시켰고, 만근수당을 새로 편입하였다(갑 3호증의 1).

4)

피고 회사와 G지부 노동조합은 2017. 5. 12.경 2017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효력발생시점을 2017. 1. 1.로 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였고, 사납금은 78,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월 급여액의 구성항목은 종전과 같았다(갑 3호증의 2).

5)

피고 회사와 G지부 노동조합은 2018. 1. 29.경 2018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효력발생시점을 2018. 1. 1.로 정하였다. 위 임금협정은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으로 단축하였고, 사납금은 83,000원으로 인상하였다. 월 급여액의 구성 항목은 종전과 같았다(을 3호증).

6)

위 변동 경과의 주요 부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라.

고시된 최저시급의 변동과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수령액

1)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각 법정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다.

<2> 2) 각 임금협정은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중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3)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는 2018. 12. 31. 개정되어 2019.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비교 · 적용을 위해 환

산할 때 나누어야 하는 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소정근로시간 수 + 주휴시간 수)'로 개정하였고, 그에 따라 법정 월 최저임금은 종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

4)

원고들은 임금협정에 따라 각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퇴직시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구체적 수령액은 별지 1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