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6. 13. 선고 2019가합537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1. 12. 피고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 3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였다가, 2018. 7. 3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7. 30.에 2018. 6.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401,403,371원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전환금 3,544,400원을 제한 397,858,971원을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인 청구취지 기재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

피고의 퇴직금지급규정, 단체협약, 노동조합규약 중 주요 조항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기존의 퇴직금 누진제 조항을 삭제한 2000. 1. 22.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효력이 없고, 퇴직금지급규정 제9조 제1항은 2000. 1. 22. 이후에 개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누진제 조항이 포함된 1996. 12. 23. 개정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설령 2000. 12. 31.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누진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의 기초가 된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의 2000. 12. 21.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 합의'라 한다)는 단체교섭시 3일 전에 상대방에게 의제 등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찬반투표 또는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 제48조 제1항 및 노동조합규약 제50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어 역시 1996. 12. 23. 개정 퇴직금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1996. 12. 23. 개정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8. 6. 30.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계산하면 823,137,839원이므로, 피고는 위 돈과 이미 지급한 401,403,371원과의 차액인 421,734,468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2000. 12. 31.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퇴직금 누진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위 퇴직금지급규정 제9조 제1항에서는 "직원의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마다 지급률을 1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부칙에서는 위 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위 조항에 '개정 2000. 1. 22.'라고 부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퇴직금지급규정에 위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000. 1. 22. 개정의 효력이 없는 이상 1996. 12. 23. 개정된 퇴직금지급 규정 제9조 제1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0. 12. 31.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는 퇴직금 누진제 조항을 삭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2000. 12. 31.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 노동조합은 2000. 12. 20.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이 사건 노사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노사 합의에 따라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점, ② 설령 이 사건 노사 합의가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찬반투표 또는 총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았거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이 사건 노사 합의는 피고 대표자와 피고 노동조합 대표자 사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에 기초하여 위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이상 위 개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2000. 12. 31.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퇴직금지급규정이 유효한 이상 2000. 1. 22.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다.

따라서 기초사실에 의하면 1987. 1. 12.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의 퇴직금지급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8801 이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9. 6. 30. 당시 원고의 원고의 1개월분 급료는 8,938,649원이므로, 원고의 퇴직금은 401,167,461원(=8,938,649원 × 44.8801, 원 미만 반올림)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으로 위 돈을 넘는 401,403,371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로 납부할 돈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제(재판장) 김대권 이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