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56
판결선고
2019. 9. 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정보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2018. 7.경부터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광명시 E 소재 'F'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대표자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 B로부터 위 'F' 공사 중 H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환기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밀폐 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작업 전과 작업 도중에 적정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한 뒤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사고시의 응급조치, 환기 설비의 가동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근로자가 질식하는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9. 8.경 광명시 아파트 J동 앞 버스정류장 앞 한전 맨홀에서,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57세), 피해자 L(38세)으로 하여금 밀폐된 공간인 맨홀 내 통신용 광케이블 유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은 본 건 맨홀 내 공사와 관련된 위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수급자인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사고시 응급조치, 환기설비의 가동 및 보호구의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개시에 앞서 본 건 맨홀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고, 작업 도중 적정 공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환기를 계속하는 등 질식사고 및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 C은 본 건 맨홀 내 공사와 관련된 위험 정보와 맨홀 내 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요소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본 건 맨홀 작업을 실시하기 전 맨홀 내부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적정 산소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질식 및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광케이블 정리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 L이 2018. 9. 8. 10:15경 광케이블 유지, 보수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간 직후 산소결핍으로 의식을 잃고 깊이 3.2m의 물이 고인 맨홀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L을 구조하기 위하여 맨홀로 들어간 피해자 K를 산소결핍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을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K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을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재해조사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6호(보건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5항 전단(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불이행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5항 전단(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O공사' 전부를 피고인 A에게 도급하여 주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1항의 도급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는 산소농도 측정기, 산업용 환기팬 등 보호구를 구비하였고,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여 안전·보건관리 책임의무를 다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사전 통보 없이 밀폐 공간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작업시작 전 수급인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
판단
관련 규정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공사를 전부 도급하였는지 여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3. 30. 경 D로부터 'P' 등에 관한 공사를 수급한 사실, 피고인 B는 2018. 9.경 '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에 하도급 한 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B에 작업일보, 작업사진 등을 통하여 작업내용을 매일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① 피고인 B가 D로부터 수급한 사업은 Q 설치, 보수 업무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 받은 광케이블 부적합설비 정비공사(한국전력 소유의 전선과 D의 광케이블을 분리하여 묶는 작업)는 위 업무 중 일부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사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이 보고하는 작업일정, 작업일보, 작업사진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는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5항 소정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재해발생 당일 피해자 L이 B의 직원인 R에게 전화로 작업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제5항 소정의 도급사업주의 수급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는 적극적인 조치의무로서, 도급사업주는 수급근로자들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재해예방조치가 취해진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장비를 제공하거나 수급사업자 또는 그 근로자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공사의 범위, 내용만을 통보하였을 뿐 공사가 시작되기 전 산소농도 측정기, 산업용 환기팬 등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G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1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망인 K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특히 피고인 B 측에서 적극적으로 망인의 유족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현재 피해자 L은 피고인 B에서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