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0. 선고 2019고단1379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3.부터 2019. 2.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57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148,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24. 및 2019. 7.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위 근로자들이 작성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