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배관공사 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주 E지구 F 신축공사현장에서 각 2018. 10. 1.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① G의 임금 240만 원, ② H의 임금 247만 원, ③ I 의 임금 260만 원, ④ J의 임금 260만 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7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