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6. 4. 선고 2019고단173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아파트 C호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배관공사 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주 E지구 F 신축공사현장에서 각 2018. 10. 1.부터 2018. 10.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① G의 임금 240만 원, ② H의 임금 247만 원, ③ I 의 임금 260만 원, ④ J의 임금 260만 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07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