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1. 14. 선고 2019고단1796 판결

201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형공장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8. 9. 1.부터 2019. 3.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160,726원 ② 2015. 10. 27.부터 2019. 3.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등 합계 4,158,288원 및 퇴직금 6,184,900원, ③ 2019. 1. 1.부터 2019. 2.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983,463원, ④ 2019. 1. 1.부터 2019.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4,269,929원, ⑤ 2016. 8. 2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임금 등 합계 25,017,258원 및 퇴직금 9,280,097원, ⑥ 2015. 5. 19.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임금 등 합계 16,067,960원 및 퇴직금 13,613,919원, ⑦ 2017. 1. 15.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임금 등 합계 37,139,027원 및 퇴직금 10,438,104원 ⑧ 2016. 9. 1.부터 2018. 1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등 합계 20,623,995원 및 퇴직금 7,525,071원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9,192,73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79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형 공장 C호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8. 12. 9.까지 근무한 M의 2018년도 12월분 임금 348,3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