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096
판결선고
2020. 5.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5.부터 2018. 10.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9월분 임금 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4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 조회, 각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건강장기보험료 납부 확인서, 일한 일자 및 금액,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 수와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