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153
판결선고
2019. 10. 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D에 있는 'E동물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물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7.부터 2018. 10. 30.까지 근로한 F의2018년 9월 임금 100,000원과 2018. 10월 임금 1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모집공고문, (편철)진정사건일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6.부터 2018. 10. 30.까지 근로한 B의 2018. 10월 임금 333,330원, 2018. 11. 1.부터 2018. 11. 10.까지 근로한 C의 2018. 11월 임금333,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