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1.부터 2019.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3. 및 2019. 4. 임금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부터 2019. 5.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29,537,40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