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류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8. 8. 21.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037,6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한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