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2953
판결선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일용근로자로서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서 2018. 8. 20.부터 2018.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10. 임금 합계 446,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부터 2018. 11. 21.까지 위 신축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462,72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하도급 계약서
D로부터 입금 내역, 노무비 지급 명세서, 작업확인서
[피고인은 I에게 D의 건설면허를 대여하였고, I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의 H은 D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들을 D에 소개하였고, 근로자들과 H 모두 I를 D의 현장소장으로 알고 있었던 점, ② 실제I는 D의 현장소장의 직함으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직접 공사대금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은 D의 대표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근로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