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 내지 D호 소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키즈카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8. 10. 30.까지 키즈카페 개설을 위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행한 F에 대한 2018. 10월 임금 5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춘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